백석생활관 생활수칙

백석생활관 생활수칙


제정 2016. 8. 25.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7. 4. 1.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8. 3. 1.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8. 4. 1.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8. 8. 25.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9. 1. 15.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19. 8. 20.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20. 5. 1.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22. 8. 25.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23. 2. 27.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23. 8. 25. 자체 내규 제1호

개정 2024. 2. 26. 자체 내규 제1호


제 1조 목적
  • 이 생활수칙은 백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입사생이 입사기간 동안 평안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 3. 1. 개정〉
제 2조 관훈
  • 관훈은 사랑·평안·준법으로 한다.
제 3조 공지 및 안내
  • 입사신청, 생활관비 납부, 입사 및 퇴사 안내 등 생활관의 제반 공지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생활관생이 부담한다.
제 4조 입사신청
  • ① 입사지원자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지정된 형식에 맞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입사신청은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으로 구분한다.
제 5조 생활관비 납부
  • 생활관비는 납부절차에 따라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2018. 3. 1. 개정〉
제 6조 출입
  • ① 생활관생의 생활관 게이트 및 사생실 출입은 출입카드를 이용한다.
  • ② 출입카드는 출입 시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③ 남학생은 1~2층 게이트의 우측 승강기(3개)를, 여학생은 좌측 승강기(5개)를 이용한다.
  • ④ 생활관생이 아닌 자를 동반하여 생활관에 입실할 수 없다.
제 7조 예배 · QT 및 기도
  • ① 개강예배는 매학기 초 3일에 걸쳐 생활관 오리엔테이션과 별도로 실시하며 생활관생은 3일 중 1회 선택하여 출석한다.
  • ② 아침QT는 화, 수, 목요일 07:00에 생활관 각층의 중앙휴게실에서 드리며, 생활관생은 지정요일에 출석한다.〈2018. 3. 1. 개정〉
  • ③ 저녁예배는 수요캠퍼스비전예배 출석을 권장하며 출석 시 상점을 부여한다.〈2018. 3. 1. 개정〉
  • ④ 개인기도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생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도실을 이용한다.
제 8조 출입제한
  • ① 생활관 출입제한 시간은 24:00~05:00으로 한다.
  • ② (삭제) 〈2017. 4. 1.〉
제 9조 취사, 금연, 음주
  • ① 생활관내 취사행위는 공동취사실에서만 할 수 있다. 사생실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사생실 및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사생실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영구 퇴사조치한다.
  • ③ 음주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2018. 3. 1. 개정〉
제 10조 변상
  • 생활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사생실 점검
  • ① 실내 청결상태, 시설·비품 이상 유무, 금지물품 반입 여부, 입실자 확인 기타 안전하고도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생활관생들의 애로청취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사생실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생은 사생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정기점검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수시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점검기간은 홈페이지, 벽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 ④ 사전 공지된 점검 기간 중에는 관장, 사목, 사감(당직 간사 포함) 또는 층장은 생활관생이 재실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2조 외출, 외박
  • 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 다만 현관 폐쇄 시간인 24:00~05:00까지는 출입할 수 없다.
  • ② 생활관생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 신청 등으로 사무실 또는 사감(당직간사 포함)에 알려야 한다.
제 13조 안전
  • ① 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물질(연료가스, 석유류, 시너, 향초, 모기향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② 허용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허용전자제품 : 노트북, 프린터, 전기스탠드,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소형청소기, 선풍기, 고데기, 핫팩).
  • ③ 출입게이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4조 방 배정
  • ① 배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공지 기간 내 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사무실에서 임의 배정을 한다.
  • ③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생활관의 사전 동의 없이 생활관생끼리 배정된 호실을 바꿀 수 없다.
  • ④ 방학 중 방 배정은 사무실에서 배정한다. (신설) 〈2019. 1. 15.〉
제 15조 상담
  •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사무실 또는 학생생활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야간상담실(월, 화, 수요일 18:00~21:00)을 이용할 수 있다. 〈2019. 1. 15. 개정〉
제 16조 보건 및 위생
  • ① 생활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결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는 입사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생활관생은 이를 즉시 사무실에 알리고, 정밀 진단 및 치료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관은 다른 생활관생들을 위하여 해당 학생을 퇴사조치할 수 있다.
  • ③ 생활관생은 생활관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쓰레기는 각층 중앙휴게실 내의 분리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제 17조 벌점제도
  • ① 생활관의 생활수칙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생활관생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벌점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벌점을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생활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벌점이 30점 이상인 생활관생은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되고 4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및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된다. 〈2019. 1. 15. 개정〉
  • ③ (삭제) 〈2017. 4. 1.〉
제 18조 상점제도
  • ① 생활관 공동생활의 안전 및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점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점을 부과한다.
  • ② 생활관생 다수의 안전 보호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는 생활관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19조 우편물 및 택배
  • ① 우편물은 우편함을 통하여 수령하며, 등기우편물은 주간에 사무실에서 수령한다.
  • ② 택배는 택배실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 3. 1. 개정〉
제 20조 보칙
  • 이 수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과 이 수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수칙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수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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