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 환불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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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2-26) 조회수 : 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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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환불) 규정 개정 1. 백석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환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사 후 12주차까지 중도 퇴사하거나 강제 퇴사되는 경우에는 잔여 입주일수에 해당하는 생활관비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생활관 입사 후 13주차 이후 중도퇴사 또는 강제퇴사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잔여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규정 제16조 제3항 참조) ※ 「백석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중도퇴사생 환불) ① 입사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 입주일수에 대한 잔여 생활관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개정 2021.3.1.> ② 생활관 수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벌점 누적으로 강제퇴사 되는 경우에도 잔여 생활관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신설 2021.3.1.> ③ 공식퇴사일 기준 잔여 입주일수가 28일 이하에 해당하는 4주간 내에 중도퇴사 또는 강제퇴사 하는 경우에는 잔여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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